"최근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납 국세 등 각종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주택의 선순위보증금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또는 감정평가액) 대비 일정비율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납국세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