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통장이란?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한 예치금 계좌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청약 자격을 얻습니다. 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통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주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25만원 변경 내용 정리 변경되는 사항월 납입 인정액 상향: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혜택이 확대됩니다.신생아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신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증명 시 신청 가능합니다.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