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청약 통장이란?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한 예치금 계좌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청약 자격을 얻습니다. 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통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주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25만원 변경 내용 정리
변경되는 사항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신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증명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부부 공동 청약 허용: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합니다.
-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이력 무관: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14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유용한 정보
기존 청년우대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 주택청약 통장에서 개선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청약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
booticle.tistory.com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부가세 10%의 함정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 조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 등)과 거래대상(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booticle.tistory.com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 청년우대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0) | 2024.03.09 |
---|---|
청년 주택 -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 (2024년 1월 신청 공고) (1) | 2023.12.31 |
전세피해 방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알아보자 (열람방법)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