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부가세 10%의 함정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 조회)

부티클 2023. 6. 30. 00:20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 등)과 거래대상(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발표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개보수와 중개 수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현재 법률 용어로는 "부동산 중개보수"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와 중개 수수료는 같은 의미입니다.

 

중개보수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커버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완료되면 지급되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지역에 따라 ±0.1% 포인트의 가감이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약간의 재량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 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창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시, 군, 구를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와 금액을 넣어 빠르게 수수료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부동산)에도 중개보수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받아도 되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1월 18일에 회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받아도 되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1월 18일에 회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 간이과세 일반과세 조회 방법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세유형과 사업자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정보조회 시 중개업소 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중개업소(부동산)에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오거나 중개보수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에 적혀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 후 홈택스에서 결제 내역을 조회할 시,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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