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부동산임대차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21가지 (표 형식 정리)

부티클 2023. 5. 1. 04:04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앞서 필수로 체크해야할 내용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활용하시면 안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시 체크리스트 (계약금 지급 날)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토 결과 기재
1 등기부등본 표제부 - 계약하려는 집과 동일한 집인지 주소와 면적을 확인  
- 근린생활시설 여부확인
(근린생활시설(상가, 주거 같이 있는 건물)은 전세 대출이 안 될 수 있음)
 
갑구 -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집주인 신분증 대조, 대리인일 시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조건과 위임사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
 
- 가등기 여부 확인
(곧 집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이니 주의,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인)
 
- 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계약하면 안 됨)
 
을구 - 근저당권설정 여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
 
- 채권최고액 확인
(빌린 돈에서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정함)
 
- 임차권등기명령
(나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후순위자가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2 건축물대장 주택 -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함) 정부24 무료 열람
 
3 시세 확인 전세가/월세가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매물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부동산, KB시세에서 조회 또는 해당 동네의 부동산에 문의)
 
4 미납 국세 압류 - 홈택스에서 조회
상담/제보 → 탈세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클릭 → 화면 하단의 ‘타인세금납부내역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인증
https://booticle.tistory.com/15
 
5 공인중개사 신분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해야 함
국가공간정보포털 à 부동산중개업조회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정보 대조 확인)
-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확인
 
6 월세 납입 시기 /후불 - 후납으로 협의할 것  
7 관리비 관리비 책정 - 월세와 관리비가 별도인지, 각각 금액 확인
- 관리비 세부 항목 확인
- 부가세 책정 여부 확인
 
미납 -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  
8 특약 등기부등본 (권리사항) - 입주일(이사들어가는날) 다음날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
- 입주 당일(잔금지급일)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
 
계좌번호 - 소유자(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 명시
- 해당 계좌로 계약금/보증금/월세를 송금한다는 내용 기재
 
월세 - 선불/후불 여부 기재  
장기수선충당금 - 퇴거 시(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는 내용 기재  
9 계약금 입금 - 반드시 소유자 명의 통장에 입금  
10 세금 공제 세액공제/소득공제 - 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면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신고를 해줘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코너에서 현금영수증 신고도 가능
 
11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무부 양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내용과 비교하여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
(기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꼭 특약사항으로 꼼꼼하게 기재)
 
12 집 상태 도배/장판/기타 하자 - 도배/장판 교체 필요 상태이면 집주인에게 요청
- 난방/온수 보일러 상태 확인
- 수압/녹물 확인
- 기타 하자 부분 확인
 
13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와 협의 - 지역별 상한율 확인 후, 중개사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중개보수 결정 (부가세 10% 존재)  

 

2.     입주 시 체크리스트 (잔금 날)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토 결과 기재
1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1. 계약 시 체크리스트 내용 재확인  
2 보증금 잔금입금 - 집주인(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계약 시 집주인 대면 안 한 경우, 집주인이 현장에 오도록 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음)
 
3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 이사 당일 바로 또는 미리 할 것
정부24 온라인 가능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
 
4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5 주택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필수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의무사항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6 하자 체크 기록 -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증거) 남기기
(집주인(임대인)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어 더욱 확실히 기록 남기기)
 
7 인수품목 체크리스트 기록 - 열쇠나 리모콘, 출입카드 등의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서명 받아두기  
8 보관해야 할 서류 기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보증금영수증 혹은 계좌거래내역서,
- 부동산공제증서 보관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12가지 (계약서 양식 포함)

I. 등기부등본(등기부)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보호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집의 상태와 과거 이력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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