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청년 주택 -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 (2024년 1월 신청 공고)

부티클 2023. 12. 31. 10:01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9세에서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시중 전세금의 40~50% 정도로 저렴한 돈으로 깨끗하고 좋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 청년 주택 지원 정책


정부의 청년 주택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청년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을 위해 지어진 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대비 60~80%가량 저렴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집니다.
2.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위해 인근의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3.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도시공사 등의 공공 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4.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으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024년 1월 신청 공고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은 1년에 4회 공고되며, 2023년 12월 (2023년 4분기)에 공고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024년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방 1개 원룸 형태이며, 몇 호수는 방 2개 짜리 주택도 공급 주택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는 LH 웹사이트 또는 앱(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 공급 주택 목록이 제공되며 자세한 공고문과 Q&A는 PDF 파일로 제공하니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pply.lh.or.kr 로 접속하여,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청년매임임대주택 공고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매임임대주택 신청 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3.12.2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3.12.22~2004.12.21)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고별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니 1개 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년 LH청년매임임대주택 모집지역, 접수일자, 임대기간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접수기간 : 2024.01.02 ~ 2024.01.04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1.05
당첨자발표일 : 2024.03.08
임대기간: 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당첨자 발표가 난 후, 실제 주택을 둘러보고 임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방이 2개 이상이거나 강남, 서초 등의 지역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더라도 보증금 최대 전환 전의 기본 임대료가 비싼 편이니 보증금을 최대 전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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